[인문사회] 국보법과 노동 운동 / 국가보안법과 노동 운동 김 선 수 변호사 1. 머리말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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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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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분단과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남한에서 좌익세력이 척결된 이후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위협적인 세력에게 집중적으로 적용되었다.1)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굳이 형법 이외의 특별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사회주의사상과 국가보안법 남한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사회이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사회임을 천명하고 있다아 이는...
[인문사회] 국보법과 노동 운동 / 국가보안법과 노동 운동 김 선 수 변호사 1. 머리말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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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 선 수 변호사 1. 머리말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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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 선 수 변호사 1. 머리말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
다. 유신말기나 5공화국 시절까지는 학생운동이 반政府·반정권투쟁의 선봉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받은 주된 대상이 학생운동이었으나,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적인 노동운동이 급속하게 발전한 이후 독재정권들은 노동운동의 성장에 경계심을 보내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을 가했다. 극히 일부의 남파간첩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적용사건은 북한이나 외국의 적국과는 무관한 국내의 순수한 반政府·반정권 투쟁에 적용되어 온 것이다. 특히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해방사상인 사회주의사상에 경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이다. 노동운동의 성장 이후에는 노동운동이 반政府투쟁과 사회변혁운동의 전면에 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남파간첩의 경우에는 북한이 형법상 간첩죄의 구성요건인 ‘적국’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에 의문이 있으나, 그동안 대법원은 북한을 적국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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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김 선 수 변호사 . 머리말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제1의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나, 현실적으로는 국내의 반政府·반정권 투쟁을 탄압하는데 악용되어 왔다. 남파간첩이 아닌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은 대부분 국내의 반政府·반정권 투쟁사건인바, 이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역사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