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 공동불법행위 연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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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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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89. 5. 23. 87다카2723)
2.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大判 1998. 2. 13. 96다7854)
3.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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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공동불법행위 연구 (민법)
1. 유형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요건(객관적 공동설)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 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Cause 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大判 1998. 11. 24. 98다32045) 나…(skip)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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