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의 의 미 및 판례검토 -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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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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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1) 용인설
행위자가 발생가능한 것으로 예견한 결과를 내심으로 용인하면 미필적 고의, 거부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면 인식있는 과실이라는 설로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3) 가능성설
행…(생략(省略))4) 개연성설
3. 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 판례 ― 용인설
4.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판례
1) 피고인이 식도를 휘두르며 이를 말리거나 식도를 빼앗으려고 한 타인들을 닥치는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중 피고인의 부가 나타나 만류하면서 꾸중을 하자 피고인이 그의 부를 위 식도로 1회 찌르게된 결과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의 부를 살해하기로 결의할 만한 동기나 이유있음을 인정할 만한 reference(자료)가 없으면 존속살해죄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77.1.11. 76도3871)
2) 자정 가까운 시간에 점포를 폐점하면서 제조연월일이 오래된 빵을 별다른 감수조치를 취함이 없이 점포 밖에 방치하였다면 외관상 피해자가 그 소유를 포기한 물품으로 오인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빵을 가져 간 행위만으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대판 1984.12.11. 84도2002)
3)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족하다 할 것이나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사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없는 단순한 인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대판 1985.5.28. 85도588)
5.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례
1) 피고인들이 피조개 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의도에서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m)에서 5샤클(125m)로 감아 놓았고 그 경우에 피조개 양식장까지의 거리는 약 30미터까지 근접한다는 것이므로 닻줄을 50미터 더 늘여서 7샤클로 묘박하였다면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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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미필적 고의란 불확정적 고의 중 특히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로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의 행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을 묵인 또는 용인한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미필적고의의,의,미,및,판례검토,-,미필적,고의에,대한,법적,검토,(형법,총론),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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