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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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2: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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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data)명 :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요점한 자료(data).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社會福祉士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개월이지만 최장 6개월(시장 ․ 군수 ․ 구청장이 2개월 추가연장/심의위원회 3개월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개월이지만 최장 6개월(시장 ․ 군수 ․ 구청장이 2개월 추가연장/심의위원회 3개월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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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자료제목 :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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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는 1/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 소득자의 사망, 2/ 구금시설 수용, 3/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4/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5/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6/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7/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교육지원은 초 ․ 중 ․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분기 단위로 1회이지만 최장 2회(심의위원회 1회 연장)지원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및 치료비 등 의료비 중에서 300만 원 이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회이지만 심의위원회 1회 연장으로 최장 2회지원이 가능하다.
급여유형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개월이지만 필요시 최장 6개월(시장 ․ 군수 ․ 구청장이 2개월 추가연장/심의위원회 3개월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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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A+ 과제(problem)물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긴급복지는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차후에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지원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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