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1145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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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21145판례평석
1) 판시사항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면 착오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기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3) 이유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기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를 자백하였고, 참가인소송대리인도 이를 자백하였다가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참가인은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과 소외 세운건설주식회사가 상호가 비슷하여 착…(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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