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관계 의 근로자성판단여부 -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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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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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1. 들어가며
통상 특수고용이라 함은 비전형적인 고용형태 중에서도 도급 또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는 자영업의 성격이 강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특수고용에는 대기고용, 독립도급, 재택근무 등이 포함되며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배달원, 레미콘기사 등 지입차주, 골프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외근사원 등이 있다 이러한 특수고용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2.6%를 차지하고 이 중 대기근로가 7.4%, 독립도급은 4.3%, 재택근로는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비전형적 고용형태 중에서 특수고용이 차지하는 의미는 단시간근로·유기계약·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법의 보호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정규근로자와의 差別이 문제시되는 반면 특수고용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법의 보호밖에 있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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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example(사례)
1) 판례 및 행정해석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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