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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형법과 동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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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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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품질검사대상품목이었던 밀링머신은 1987. 6. 30 공업진흥청 고 시 87-1231호에 의하여 검사대상품목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지정상품의 제조업자....(이하 `품질검사의무자`라 한다)는 당해 품질 검사지정상품의 품…(skip)



레포트/법학행정
피고인 신0구는 1985. 1. 5부터 1987. 5. 14까지 사이에 그 주소지에서 공산품품질관리법 제 6조 1항 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품질검... , 백지형법과 동기설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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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형법과 동기설
다. 원심법원은 1988. 9. 30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제조행위 후에 고시가 변경되어 밀링머신이 품질검사품목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이 유죄 를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피고인 신0구는 1985. 1. 5부터 1987. 5. 14까지 사이에 그 주소지에서 공산품품질관리법 제 6조 1항 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품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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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사실관계

Ⅱ 관련조문

Ⅲ 판결 (대법원 1989.4.25 선고 88도 1993 판결)

Ⅳ판례평석

Ⅴ. 結論(결론)




피고인 신0구는 1985. 1. 5부터 1987. 5. 14까지 사이에 그 주소지에서 공산품품질관리법 제 6조 1항 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 고시되었던 밀링머신을 품질검사도 받지 않고 제조, 판매하였다. 검사는 신형구를 공산품품질관리법(백지형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Ⅱ 關聯條文
1. 工産品品質管理法 제6조[品質檢査] ①공업진흥청장은 .... 공산품의품질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상품 중 품질검사를 받아야 할 상품(이하 `품질검사지정상품`이라한다)을 정하여 고시 하여야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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