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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친권자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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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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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친권자의 배상책임의 근거
(1) 판례의 흐름
(2) 학설의 동향

2. 제750조에 의한 책임에 있어 과실 및 인과관계
(1) 친권자의 감독의무위반과 제750조의 과실
(2) 판례에 나타난 과실 및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3)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평석>






② 친권자의 예견가능성
부모가 그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예견할만한 상태에 있었다면 이를 방임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친권자로서의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판 1998. 6. 9. 97다49404)
이에 비하여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만 17세 9개월의 자녀가 오토바이 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친권자에게 그 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특히 자녀가 전에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는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자녀의 구타사건에서 “종전의 행적에 비추어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하여 일반적·일상적으로 보다 투철하게 감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1. 4. 9. 90다18500)고도 하고, 이미 두 순서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녀가 저지른 폭력행위에 대하여 부모는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 및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3)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감독의무위반 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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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성년의 자녀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친권자에 대상으로하여 판례는 “부친이 미성년자의 총기취급사실을 보고서도 이를 제지·감독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친으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대판 1975. 1. 14. 74다 1975)고 한다.(대판 1994. 2 .8. 93다13605) 반면에 운전면허가 없이 18세의 자녀가 가끔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에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자녀가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대판 1997. 3. 28. 96다15374)고 하여 보호·감독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긍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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