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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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형법)
1. 특수강도죄
1) 관련 형법 규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flight(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의의성격
야간주거침입강도(제334 제1항), 흉기휴대강도(제334조 제2항 전단), 합동강도(제334조 제2항 후단)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수강도죄는 야간이라는 행위상화(제1항), 수단의 위험(제2항 전단) 및 집단성(제2항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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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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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행위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flight(항공)기 또는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형법)
1. 특수강도죄
1) 관련 형법 규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flight(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강도)를 범한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구성요건
가. 야간주거침입강도
가) 행위상황
; 야간, 주거침입이 야간이면 강취행위는 반드시 야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2)의의성격
야간주거침입강도(제334 제1항), 흉기휴대강도(제334조 제2항 전단), 합동강도(제334조 제2항 후단)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수강도죄는 야간이라는 행위상화(제1항), 수단의 위험(제2항 전단) 및 집단성(제2항 후단)으로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강도)를 범한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