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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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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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판매기준이란 수익을 판매시점, 즉 재화 등의 인도시점에서 인식하여야 한다는 기준으로 인도기준이라고도 한다. 발생주의란 수익을 인식할 만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할 때 또는 수익창출과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있을 때에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실현주의란 수익이 실현되었을 때에 인식하여야 한다는 기준이다.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과 손금…(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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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경영][법인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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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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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론
법인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을 채택하여 인위적으로 확정한 사업연도를 단위로 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다. 수익실현기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판매기준이다. 따라서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익금 또는 손금은 어떤 일정한 원칙 또는 기준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 익금 및 손금의 사업연도별 귀속, 즉 특정한 익금 또는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법인세의 크기에 중대한 影響(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익금 등이 귀속하는 사업연도가 어느 사업연도이냐에 따라서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세액납부의 기한·법인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법인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등이 달라지게 된다
둘째, 법인세는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익금 또는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에 따라 법인세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셋째, 법인세법을 비롯한 조세법령은 매년마다 빈전하게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익금 등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적용법령을 달리하게 된다
회계학상 손익의 인식기준으로서 현금주의·발생주의 및 실현주의를 들 수 있다 현금주의란 현금의 수입 EH는 지출이라는 사실이 있을 때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