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및 동시행령초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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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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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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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 제3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중 제2장의 근로계약, 제3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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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 제3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중 제2장의 근로계약, 제3장의 임금, 제8장의 재해보상 등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제4장의 근로시간과 휴식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을 사용자로 보도록 하였다.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제4장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간주하였으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을 규정한 제55조 및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제5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간주하였다.
또한 주휴일(제54조), 월차유급휴가(제57조), 생리휴가(제71조), 산전후휴가(제72조 제1항)에 있어서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였다.(법 제34조 제3항)
제5장 여자와 소년 중 제62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등), 제64조 내지 제66조(연소자증명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제74조(귀향여비)의 규definition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제67조 내지 제73조(미성년자의 근로시간, 야업금지, 시간외근로, 갱내근로금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육아시간) 및 제75조(교육시설)의 규definition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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