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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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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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체교섭은 쌍방이 양보를 거듭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goal(목표) 로 하지만, 양보는 쌍방의 자유이고 합의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아 근로자의 쟁의행위도, 사용자의 교섭의무도, 양보나 합의 그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사실행위 이외에 합의된 내용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여 단체교섭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아
순서
기업의인사문제 단체교섭권 근로자 교섭의무 쟁의행위
기업의인사문제 단체교섭권 근로자 교섭의무 쟁의행위 / (노동법)
V.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
다. .
기업의인사문제 단체교섭권 근로자 교섭의무 쟁의행위 / (노동법)





IV. 인사에 관한 사항
I. 서 론
III. 경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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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법적 관념으로서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가 대표자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할 것을 주된 goal(목표) 로 교섭(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단체교섭은 대표자(교섭담당자)를 통한 근로자단체의 교섭이므로, 교섭과정에서 교섭의사의 형성과 확인(조합원과 대표자의 피드백) 절차를 수반하기 마련이지만, 교섭사항에 관한 결정권 그 자체는 대표자에게 일임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II.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일반원칙
설명
_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아 그 결과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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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고찰
_ 이와 같이 단체교섭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므로, 공무원노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government 기관을 상대로 하는 교섭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표자를 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가 교섭을 담당하는 대중교섭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