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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project물 D형(선고 2019다274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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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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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project물 D형(선고 2019다274639 판결)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가 되었다. 원고는 2012. 12.경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2013. 8. 22. I과 사이에 원고가 I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7%에 해당하는 70,000주를 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8.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3. .hwp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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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4. 2.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출자자들 중 일부가 주식양도에 반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되었으니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알려주자 2014. 2. 7.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2) 피고



원고는 2013. 9.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50,000주를 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hwp 2. .hwp 3. .hwp 4. .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 중략 -

피고 및 이 사건 출자자들은 2008. 5. 9.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 주권에는 법정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므로 주권은 요식증권이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고
다. 설령 합의해제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6. 結論 작성시 참조.hwp
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주식의 일부(50,000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 주식의 30%(30만 주)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50,000주)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반대한 출자자가 없어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 통보를 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따


1. .hwp
참고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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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는 청주시 흥덕구 L동 일대에서 첨단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C사업을 위해 2008. 6. 12. 설립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주식은 피고(30%), 청주시(20%), 산업은행(15%), E2)(15%), I(7%), F(5%), G(5%), H(3%) 등 총 8개의 업체가 보유하고 있다(피고를 제외한 청주시 및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출자자들`이라 한다). 소외 회사와 관련된 피고 및 이 사건 출자자들의 지위와 그 지분, 출자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다만 법정기재사항이라도 본질적인 것이 아닐 때에는 그 기재를 흠결하는 경우에도 주권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주식, 즉 주주권의 행사 또는 이전에는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주권은 유가증권이다. 2) 주장 내용

설명
1. 사실관계
2. .hwp
3. 자신의 의견


순서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4. .hwp
- 목 차 -


Download : 20222중과_경영3_주식회사법_D형.zip( 76 )


1) 사실관계
** 함께 제공되는 참고資料 한글파일 **



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그러나 주주는 주권의 발행에 의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주권의 발행은 주식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설권증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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