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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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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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지
판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134조 제1항),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포함)에 당사자가 출석하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되므로 민사소송법은 이를 방지하면서 변론의 필요성(必要性)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효능를 규정하고 있다아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 필요적 변론기일일 것
기일의 해태는 필요적 변론기일에 한해 문제된다된다. 간단히 말해, 기일의해태는 불출석 또는 출석·무변론이다. 따라서 임의적 변론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된다. 이 때 판결선고기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제207조 제2항). 재판장의 필요에 의한 변론준비기일에도 기일해태의 효능는 생긴다(제286조).
2.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았을 것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제167조 제1항) 불출석한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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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민사소송에서의변론기일에있어서의당사자의결석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 당사자의 결석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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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의 해태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를 받고 불출석한 경우는 자백간주의 기일해태효능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명문이나(제1…(생략(省略))
설명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 당사자의 결석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