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등 유기폐자원의 발효, 재이용으로 環境(환경)과 농업을 되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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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4: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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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비한 화학비료 등 기타 염류집적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 할 수는 없지만 연간 1,000㎜이상의 비가 내리는 노지 농토에서는 전연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벼논(畓)의 경우는 전연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데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아
◎ 떼알구조가 되는 토양과 키레이트현상
발효 숙성된 음식물 퇴비(톱밥 등 유기물 함유)를 계속 사용하면 분명히 부식률(유기물 함량)이 향상되고 토양이 떼알구조로 바뀌어 투수력이 월등히 improvement(개선)된다된다. 설혹 숙성 후까지 1% 내외의 염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퇴비 1,000Kg(1t)중의 염분은 10Kg이다. 또한 발효정균형(醱酵淨菌型)토양에서는 중금속 및 염류 등의 분자가 안정됨(비이온화)으로 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토양에 집적된 중금속 및 염류는 우수에 의하여 토양 깊숙이 스며들게 된다된다. 토양염분의 안전 수준이 1,000분지 1임을 감안하면 30년 간 투입해도 괜찮은 양이다.
◎ 6개월 정도면 부엽토 같은 퇴비로
가정에서 수일간 제대로 처리, 수거하여 톱밥 등 유기물과 발효제를 적적량 혼합, 퇴비화하여 농촌퇴비장에서 숙성하면 온난기에는 6개월 내외에 버섯이 돋아나고 퇴비무덤 위에는 잡초와 함께 호박넝쿨이 뻗어 호박이 주렁주렁 맺기도 한다. 10a(1,000㎡)의 경작 토량(20~30㎝깊이)은 200~300t정도인데 소금 10Kg은 이 경작 토량(土量)의 3만 분지 1에 해당한다. 이렇듯 숙성된 퇴비를 매년 10a(300평) 당 1,000kg 내외를 투입, 10년 가까이 경작한 곳에서 염해(鹽害)의 증후는 없다. 의도적으로 대량(10a당 3톤 수준)시비한 토양(논·밭)의 초기 EC(전기전도도)는 다소 높았으나 1~2개월 지난 후(100㎜이상 비가 내림)에는 원상 회복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국립해양대 experiment(실험)). 또한 음식물 퇴비가 부패한 것인가, 발효한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아 염해로 방치되어있던 이집트, 파키스탄 등의 광활한 사막농지에서 가축분뇨를 EM으로 발효, 시비한 결과 염해를 극…(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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