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影響(영향)평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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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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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影響(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影響(영향)평가법시행령에 대한 글입니다.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서 면적 · 길이 · 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 당시의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면적 또는 길이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문개정 97.9.8]
③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협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부지에서 자연環境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이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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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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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 대한 글입니다. <신설 98.12.31>
제14조 (環境influence(영향)저감plan검토시의 제출서류)
①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環境influence(영향)저감plan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거나 승인기관의 장등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環境influence(영향)저감plan에 대하여 環境부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