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기업 establishment 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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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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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예비자 및 창업후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1,000억원) <예시> - 대학・연구... , 중소 벤처기업 창업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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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중소 벤처기업 establishment 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Download : 중소 벤처기업 창업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hwp( 34 )
1) 創業예비자 및 創業후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1,000억원)
<예시>
- 대학・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創業자
- 기존기업으로부터의 파생創業자
- 발명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보유자
- 해외유학생,해외기업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 創業보육센터에 입주하거나 졸업자중 創業하려는 경우 등
ㅇ 추천에 의한 신청서 접수
- 創業발굴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예비)創業자는 우선심사
·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創業지원”과 동일하게 운영
ㅇ 지원업체 선정 : 각 창투사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인정하는 기업
2) 벤처전환기업에 대한 지원(1,000억원)
<예시>
ㅇ 신상품개발, 첨단기술개발 등을 통한 신사업 확장 및 고용창출기업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 10개 government 출연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사업화하는 기업
- KT, NT, EM등 government 인증우수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등
ㅇ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기업
ㅇ 기술혁신 또는 신기술사업화, 자본금 증자 등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
…(省略)
설명
1) establishment 예비자 및 establishment 후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1,000억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