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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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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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편을 느꼈으며, 학설은 낙성계약적 소비대차의 효력을 인정하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현행민법은 스위스채무법 제312조를 본받아 소비대차를 낙성계약으로 규정하였다.
오늘날 거래실제에서는 이자가 지급되는 유상의 소비대차가 원칙이고, 무상의 소비대차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아 따라서 어느 소비대…(省略)






소비대차
소비대차에 대한 글입니다.
(2)민법은 소비대차를 기본적으로 무상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98조).
그러나 유상계약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제600조,제601조,제602조Ⅰ,제607조,제608조)도 또한 두고 있다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유상계약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제598조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차주)이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소비대차가 성립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아 그러나 구민법은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전통에 따른 프랑스민법(제1892조)과 독일민법(제670조Ⅰ)을 본받아 소비대차를 요물계약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구민법시대에서도 소비대차의 예약, 준소비대차, 목적물「수취」전의 공정증서의 작성 및 저당권의 설정과 연관해서 소비대차의 요물성에 대하여 많은 수정적 해석이 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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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성질
(1)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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