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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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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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어음의 선의취득에 대해 조사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다만, 그 표현에서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그 점유를 잃은 자는”이라고 하여 도품이나 유실물이 포함된다는 의미가 강할 뿐이다.어음의선의취득 , 어음의 선의취득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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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선의취득






다. 이에 법은 비록 무권리자로부터 물건이나 권리를 양도받은 자에게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그 권리를 인정한다. 어음법ㆍ수표법 역시 거래의 안전보호라는 이념 아래 민법의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서와 같은 정도로 어음ㆍ수표의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레포트/경영경제
어음의 선의취득
1. 서 설
2. 어음의 선의취득의 요건
3. 선의취득의 효능
4. 제권판결과의 관계
5.출처
1. 서 설
권리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은 양도인이 진실한 권리자가 아닐 경우 양수인은 권리를 양수받지 못한다.
어음ㆍ수표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전전유통되므로 어음ㆍ수표거래가 원활하고 안전하여야 한다. 연속된 배서 또는 이와 동일시되는 형식에 의해 어음ㆍ수표를 악의ㆍ중과실없이 취득한 경우 양도인이 비록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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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는 어음의 선의취득에 대해 조사요약한 리포트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자기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자가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후 이를 양수받게 된다 이러한 원칙을 강요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보호에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우리의 경우, 민법은 동산에 대해 공시의 원칙은 물론, 공신의 원칙까지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는 한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 인정된다 (민법 제249조). 다만, 도품이나 유실물에 관련되어는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250조, 제251조). 다른 한편,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은 본질적으로 유통성을 상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안전보호가 더욱 요청된다는 점에서 소지인이 위의 채권을 연속된 배서에 의해 그 권리를 증명하고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이것을 취득하면 선의취득을 인정한다(민법 제513조, 제514조, 제524조).
민법은 동산의 선의취득요건 보다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그것을 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는 평온, 공연, 선의 그리고 무과실을, 후자는 선의, 무증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 전자는 도품과 유실물을 제외하나 후자는 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