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역싸적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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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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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시대에 따라 alteration(변화) 하는 것이며 어느 것 하나 영구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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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호주를 없애는 대신 부부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 새로운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을 특정하며 이를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호주제가 우리 민족 고유의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歷史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린 이런 식의 호주제의 ‘존폐론‘을 떠나서 지난 50여년간 ‘민법 호주제’ 아래 우리의 머리 속에 뿌리 박혀 버린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적인 존재’라는 식의 고정화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법률만 개정한다고 모두 날려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Ⅲ.conclusion
앞서 본 것처럼 歷史적으로 보더라도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니며,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강제 이식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후기의 농경사회에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성립. 유지될 수 있는 토…(투비컨티뉴드 )
호주제의역싸적의미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비록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가족 내에 ‘부’의 권위의식, 남아의 선호사상 등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호주제의 존폐의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들의 불평등은 가부장제의 테두리 안에서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유의 가족제도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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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두 가지 방법 모두 자녀의 성은 자녀가 태어날 경우 부모가 합의해서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opinion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린 여성에게 불평등을 강요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은 앞으로 있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바꾸어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기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에 자신만이 책임지므로, 가족 중심에서 개인단위 사회로 진행중인 우리 사회를 未來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measure(방안) 이다. 두 번째는 개인 한명 한명에게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을 편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