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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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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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순서
(나) 요건 - 어떤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한가?
위헌법률심판이 행하여지려면 우선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고(이를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한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스스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야 한다.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들 중에서만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또 죄질이 아주 무거워 법이 정한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을 뺏는 사형제도가 과연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의심이 들 수 있따 위와 같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투비컨티뉴드 )
다.
예를 들어 일반 법원의 재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밝혀낸 후 그 사실관계에 맞는 법규를 적용하여 結論을 내리게 되는데, 가령 부모를 살해한 죄로 재판을 받는 자가 정말 그러한 죄를 지었는지를 조사한 후 살인을 하였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운데 어느 하나의 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게 된다된다.